알아두면 쓸모 있는 의료분야 법률상식 '알쓸의식'은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법무팀에서 의료진에게 전하는 뉴스레터입니다. 의료진이 알아두면 쓸모 있을 법률상식을 발송합니다.
Question.
수술 결정은 A 의사선생님이 하셨고, 수술 집도는 B 의사선생님이 하실 예정인데, 환자분에게의 수술 설명은 C 간호사선생님이 드려도 괜찮을까요? 만약 안된다면,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분은 누구신가요?
Answer.
[법률의 규정]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의무의 주체에 대해서는 법률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기본법 §12(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臟器移植)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의료법 §24의2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①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이 조에서 “수술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2. 수술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3.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
4. 수술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5. 수술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이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어 의사만이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의사만이 설명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반대로 자기 면허 범위 밖의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설명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해석]
한편 대법원은 동종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복수의 보건의료인 중 누가 설명의무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지에 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만, …… , 설명의무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당해 처치의사라 할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치의사가 아닌 주치의 또는 다른 의사를 통한 설명으로도 충분하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10479 판결).
즉, 실제 행위자로서 어떠한 의료행위를 수행할 자가 그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 것이지만, 그 의료행위가 자기의 면허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 그 의료행위에 대하여 정확하고 충분한 설명을 하여 줄 수 있는 다른 자가 설명의무를 대신 이행하는 것도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결론]
그렇다면 ①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를 보조할 수 있을 뿐 스스로 수술을 집도할 수는 없으므로C 간호사선생님은 환자분에게 수술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② 수술에 대한 설명은 원칙적으로 집도의가 될 B 의사선생님이 하셔야 할 것이지만 A 의사선생님도 B 의사선생님과 동종의 의사면허 소지자이므로 정확하고 충분한 설명이 가능하다면B 의사선생님을 대신하여 환자분께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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