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 있는 의료분야 법률상식 '알쓸의식'은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법무팀에서 의료진에게 전하는 뉴스레터입니다. 의료진이 알아두면 쓸모 있을 법률상식을 격주로 발송합니다.
Question.
의료분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환자분께서 최초 문제 제기 시에 간호사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께 보고하겠다고 찍은 환부 사진을 교부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진료기록부에 첨부되어 있지 않은 사진인데 교부를 거부할 수 있을까요?
Answer.
[의료법의 규정]
의료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제21조(기록 열람 등) ①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기록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규정에 의하면 환자가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은 “본인에 관한 기록”으로서 진료기록에 한정되지 아니합니다. 이에 법원 역시 최근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법원의 해석]
살피건대, 의료법 제21조 제1항이 ‘본인에 관한 진료기록 등’으로 한정하여 정하고 있지 않고 ‘본인에 관한 기록’이라고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 점, 의료법 제21조 제1항은 의료기관이 환자에 대한 진단 · 치료 과정에서 보유하게 된 모든 기록에 대하여 환자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환자의 알 권리를 보호함을 그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어 의료인의 진료기록부 등의 작성 의무를 규정한 의료법 제22조 제1항과는 별개의 입법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점, 의료법령의 제·개정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도 “의료법 제21조 제1항은 환자의 ‘본인에 관한 기록’의 범위를 제한하여 규정하지 아니하므로 의료기관이 환자의 치료 · 진단 과정에서 보유하게 된 모든 기록을 포함하고,환자의 치료 경과 등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기록 또한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고 회신한 점(증거기록 96쪽) 등에 비추어 보면, 의료법 제21조 제1항의 ‘본인에 관한 기록’을 본인에 관한 진료기록부 등으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모발이식 수술 직후에 촬영된 수술 부위의 사진도 의료법 제21조 제1항의 환자 본인에 관한 기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① 의사 선생님께 보고하기 위하여 찍은 사진은 환자에 대한 진단 등 의료행위에 제공된 기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② 그 사진에는 환자가 의료분쟁 대응을 위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이상 발견 초기의 환부 정보가 담겨 있어 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그 내용의 확인을 허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도 없을 것인바, 이는 의료법 제21조 제1항에 규정된 “본인에 관한 기록”에 속한다고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료법 위반에 해당될 것이므로,위 사안에서는 그 교부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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