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 있는 의료분야 법률상식 '알쓸의식'은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법무팀에서 의료진에게 전하는 뉴스레터입니다. 의료진이 알아두면 쓸모 있을 법률상식을 격주로 발송합니다.
Question.
금요일 오후 담당 과장님께서 마지막 진찰하신 임종 직전 환자분이 일요일 새벽에 사망하셨습니다. 과장님의 유선상 지시에 따라 당직 전공의께서 과장님 명의의 사망진단서를 작성 · 교부할 수 있나요?
Answer.
[의료법의 규정]
의료법은 사망진단서를 포함하는 진단서의 작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7조(진단서 등)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檢屍)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하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서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또는「형사소송법」제222조제1항에 따라 검시(檢屍)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사(검안서에 한한다)에게 교부하지 못한다. 다만,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있으며, 환자 또는 사망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이기만 하면 사망진단서를 작성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직 전공의도 사망한 환자를 직접 진찰한 바 있고 그 환자의 사망 사실 및 사망 원인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면 법률적으로는 당연히 사망진단서의 작성·교부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병원에서는 2인 이상의 의사가 환자를 진찰한 경우 그 중 최상위 책임자가 진단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도록 내부 지침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어, 그러한 내부 지침에 따라 환자 사망 당시에는 원내에 부재중이었던 담당 과장님의 명의로 당직 전공의가 사망진단서를 작성하게 되는 때에 그러한 행위가 적법인 것인지 여부가 문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내 부재중이었던 담당 과장님도 환자 사망 이전 48시간 이내에 그 환자를 직접 진찰하였다는 사정이 있다면 그 진찰 당시 예견하였던 원인으로 그 환자가 사망하게 된 경우 위 의료법 규정에 따라 자기 명의로 사망진단서를 작성 및 교부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작성 및 교부의 사실적 행위는 반드시 그 작성권자 본인이 직접 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직 전공의를 통하여 대행시키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진단서 등 작성 교부·지침, 대한의사협회, 2015, 제8면).
[결론]
그렇다면 ① 담당 과장님은 의료업에 종사하면서 사망 환자를 직접 진찰한 적이 있는 의사임이 분명하고, ② 그 환자가 사망 48시간 이내의 마지막 진찰 당시 사망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예견하였던 바로 그 원인으로 사망하였으며, ③ 과장님이 사망진단서 기재 요령을 구체적으로 당직 전공의에게 유선상 지시하여 사망진단서가 작성된 것이라면, 그 사망진단서는 과장님이 실질적인 주체로서 작성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과장님 명의로 사망진단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평가를 받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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