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 있는 의료분야 법률상식 '알쓸의식'은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법무팀에서 의료진에게 전하는 뉴스레터입니다. 의료진이 알아두면 쓸모 있을 법률상식을 격주 수요일마다 발송합니다.
Question.
검진 결과 진료가 꼭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분들께 진료 권유 및 안내 전화를 드리려고 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Answer.
[관계 행정기관의 입장]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이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처음부터 (성인병) 검진 전 검사결과에 대한 유선상의 설명에 대한 정보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료분야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2012.6.)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
한편,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6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ㆍ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제3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 및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세부적인 방법 및 제6항에 따른 최소한의 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결론]
진료 권유 및 안내 전화는 법령상 의무가 아니고 검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것도 아니므로 “선택적 동의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동시에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홍보 내지 판매 권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서와 같이 “검진 전”에 개인정보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하고, 그 목적이 검진 결과 설명 시 진료 권유 및 안내를 하기 위한 것임을 명시하여, 다른 동의사항과 구분된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검자는 이에 부동의하고도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실제 진료 권유 및 안내를 행할 때에는 그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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