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의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환자에게 수술의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비교해 보고 후유증 등의 나쁜 결과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기에 충분한 시간, 즉 원칙적으로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과 의논하고 충분히 숙고한 후 결정할 시간이 주어져야 할 것이고, 그 시간은 응급상황이거나 질병 자체가 중대할수록 짧아진다 …… ① 망인의 뇌하수체 선종은 전후 32㎜, 좌우 22㎜, 상하 45㎜ 크기의 거대선종으로 매우 희귀한 질환이었고 수술의 위험성은 매우 높았던 점, ② 망인이 1차 수술을 받기 전까지는 의사소통이나 행동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던 점, ③ 망인이 2006. 7. 5.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망인에 대한 수술 결정이 2006. 7. 7.에, 수술에 적합하다는 판정이 같은 달 8.에 이루어져서 망인과 원고들에게 그 사실이 통지되었음에도, 당시 피고 2는 망인이나 원고들에게 이러한 수술의 위험성 및 후유증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던 점, ④ 주치의에 의한 수술의 내용, 위험성 및 후유증 등에 관한 설명은 삭발, 금식 지도 및 호흡법에 관한 설명 등 수술을 위한 준비를 모두 마친 후로서 수술 전날인 2006. 7. 10. 21:00경에야 비로소 이루어진 점, ⑤망인은 이러한 설명을 듣고 나서 11시간 후인 2006. 7. 11. 08:00경 수술을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 대한 수술은 응급을 다투는 상황에서 실시된 것이 아닌 반면, 망인의 질병이 거대선종으로써 두개골 절개에 의한 종양제거수술이라는 점에서 사망가능성이 비교적 커서 망인이 수술 여부를 결정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할 것임에도, 피고 2가 실질적으로 수술에 관한 모든 준비가 완료된 후인 수술 전날 21:00경에야 비로소 망인에게 수술의 내용 및 위험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한 것은 망인에게 수술의 필요성 및 위험성을 비교해 보고,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 여부를 판단하고, 나쁜 결과에 대하여 대비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이 제공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망인의 자기결정권 내지 선택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2는 망인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 ……
서울동부지법 2008. 9. 25. 선고 2006가합15982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