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 있는 의료분야 법률상식 '알쓸의식'은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법무팀에서 의료진에게 전하는 뉴스레터입니다. 의료진이 알아두면 쓸모 있을 법률상식을 격주 수요일마다 발송합니다.
Question.
자칭 환자의 보호자라는 사람이 환자가 거동이 어려워서 대신 왔다고 주장하며 마약류 대리처방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관련 의료법 규정]
위와 같은 상황에 적용 가능한 의료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법>
제17조의2(처방전)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지 못하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대리수령자”라 한다)에게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있으며 대리수령자는 환자를 대리하여 그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傷病)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③ 처방전의 발급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보건복지부의 입장]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위 규정을 현시점에서 아래와 같이 해설하고 있습니다.
①의료법 제17조의2 제1항은 의료인의 “대면 진료 후 처방” 의무 및 그 처방전의 “환자 본인 교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코로나19 유행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자에 대해서는 마약류의 경우 그 예외를 인정하지 아니함
②의료법 제17조의2 제2항은 이미 처방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전제로 그 처방전의 “환자 본인 교부 의무”에 대하여만 예외를 인정하는 조항으로, 안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의료인이 환자 이외의 법정 대리수령권자에게 그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있도록 함
[결론]
그러므로 위 상황에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①기존에 우리 병원 의료진이 해당 환자를 직접 대면 진찰하고 처방전을 발급한 내역이 없다면 대리처방 불가능
②기존에 우리 병원 의료진이 해당 환자를 직접 대면 진찰하고 처방전을 발급한 내역이 있다면 다음의 요건을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함
자칭 환자의 보호자라는 사람이 실제 처방전의 법정 대리수령권자인가?
환자가 다시 직접 내원하여 대면 진료를 받는 경우에 같은 처방이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이 예상되는가?
환자 본인이 직접 내원할 수 없는 이유가 적절히 소명되는가?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 단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그 자체가 이유가 될 수 있으므로 확인 불요)
그 밖에 다른 안전상의 문제가 없다고 인정할 수 있는가?
위 1부터 4에 대한 답이 모두 “예”인 경우 대리처방 가능, 그러나 어느 하나라도 “아니오” 인 경우 대리처방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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