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 있는 의료분야 법률상식 '알쓸의식'은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법무팀에서 의료진에게 전하는 뉴스레터입니다. 의료진이 알아두면 쓸모 있을 법률상식을 격주 수요일마다 발송합니다.
Question.
수술환자에게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하려 하는데 수술 전 검사 및/또는 수술 후 회복 등을 위한 수술 전후의 의료행위에 관하여도 별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나요?
Answer.
[설명 의무의 범위 관련]
일반적으로 의료인은 “환자에게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료 계약상의 의무로서 또는 수술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 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료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하여 요양의 방법 기타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설명하여 후유증 등에 대비하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5다49608 판결).
[별도의 설명 필요 여부 관련]
우리나라 판례는 수술 후 혈액량 회복을 위하여 수혈을 받은 환자가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에서, “수술 후 수술 중의 출혈로 인하여 수혈하는 경우에는 수혈로 인한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 위험은 당해 수술과는 별개의 수혈 그 자체에 특유한 위험으로서 당해 수술 자체로 인한 위험 못지아니하게 중대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의사는 환자에게 그 수술에 대한 설명, 동의와는 별개로 수혈로 인한 위험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할 것”이라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다7854 판결).
* 의료인의 설명의무는 ①악결과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 한 수술이나 치료행위뿐 아니라 검사, 진단, 투약 등 환자의 자기 선택권이 인정될 수 있는 진료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②각 단계에서의 특정 의료행위가 그 자체에 특유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모든 의료행위에 대하여 각각 별개의 설명 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 전제가 충족되는 경우 수술 전 검사 및/또는 수술 후 회복 등을 위한 수술 전후의 의료행위에 관하여도 별도의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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