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 있는 의료분야 법률상식 '알쓸의식'은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법무팀에서 의료진에게 전하는 뉴스레터입니다. 의료진이 알아두면 쓸모 있을 법률상식을 격주 수요일마다 발송합니다.
Question.
환자분의 편의를 위하여 검사 결과를 전화 또는 문자로 알려주고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Answer.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환자 본인이 확인된 경우 환자의 검사 결과 통보는 진료 목적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동의없이 환자의 전화 또는 문자로 알려 줄 수 있습니다.다만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알려주는 것은 의료법 제 21조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됩니다(보건복지부 유권해석).
[의료법 관련]
검사 결과 측정된 단순 정보를 전화 또는 문자로 알려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정보를 근거로 의학적 판단을 통해 의료인으로서의 소견을 전달하는 것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진단행위를 원격으로 행하는 것이 되어 원격의료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유권해석).
* 환자와 대면하지 아니하고는 원칙적으로 환자의 건강상태를 추정하여 설명하거나 예상되는 병명을 통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화 또는 문자로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정보만을 알려준 다음 필요한 경우 의사의 대면 진료를 받도록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의료진을 위한 '알아두면 쓸모 있는 의료분야 법률상식' 유익하셨나요? 업무 중 법률적으로 궁금했던 내용이 있다면 아래로 연락주세요. '알쓸의식' 뉴스레터에 담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