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 있는 의료분야 법률상식 '알쓸의식'은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법무팀에서 의료진에게 전하는 뉴스레터입니다. 의료진이 알아두면 쓸모 있을 법률상식을 발송합니다.
Question.
응급실로 내원한 환자분께서 심한 두통과 목 부위 경직 증상 및 구역감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혈압까지 높게 측정되어 뇌동맥류가 의심되는 상황인데, MRI는 폐소공포증이 있다는 이유로, 뇌혈관조영술은 침습적 검사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환자분께서 추가 검사를 거부하십니다. 일단 경과 관찰을 더 해봐야 할까요? 아니면 추가 검사를 할 수 없음에도 일단 치료행위를 시작하여야 할까요?
Answer.
[경과 관찰 계속 가능성]
계속 더 지켜보기만 하는 것은 바람직한 선택지가 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법원 판결 중에는 목 통증 외에 특별히 다른 증상을 호소한 바 없고 생체활력징후는 정상이었던 급성인후염 의증 환자가 추가검사를 거부하여 증상 조절 및 경과 관찰만을 행하였는데 결과적으로 편도 주위 농양에 의해 기도가 폐쇄되어 그 환자가 뇌에 영구적인 허혈성 손상을 입게 된 사건에서 “급성인후염 의증만으로 무조건 이비인후과 진료 의뢰가 필요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응급실에 내원했을 때 A씨의 생체활력징후는 정상”이었다는 사실을 주된 이유 중 하나로 하여 의료진에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 있습니다(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197624).
이 판결의 취지를 반대로 해석하면, 위험도가 높은 상병이 의심되고 환자의 상태도 위급하다고 볼 수 있을 경우에는 환자가 추가검사를 거부한 경우에도 소극적으로 경과 관찰만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사안에서의 사실관계는 뇌동맥류 파열이 임박하였거나 이미 시작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바, 본 사안의 경우는 위 판결에서 설시한 경과 관찰 가능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로 생각됩니다.
[치료행위로 나아갈 경우의 주의사항]
그런데 또 다른 법원 판결에서는 심근허혈 의심 소견을 받은 적이 있는 환자가 극심한 노작성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최근에 검사를 이미 받은 바 있다는 이유로 추가검사를 거부하는 환자에게 호흡곤란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지 아니한 채 “부정맥 유발 위험이 있는” 약물(센시발정)을 처방함으로써 그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료진에게 그 환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대구고등법원 2017나22231).
노작성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심장 문제를 의심해 볼 수 있고, 심장 문제의 원인으로는 부정맥의 가능성을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 근거에 따라 그러한 가능성을 충분히 배제할 수 없는 한 부정맥을 악화시킬 수 있는 약물을 처방하는 것은 의료과실에 해당하게 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는 동일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원인이 존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 소거할 수 있는 원인을 제외한 후 남아있는 가능성과 관련하여 환자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치료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론]
본 사안과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우리나라 법원은 환자의 추가검사 거부가 “진료 거부에까지 이를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황에서는 의료인에게 “망인이 호소하는 증상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할 의무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추가검사를 지연한 것은 과실” 이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3나6805). 그러나 현실적으로 검사를 거부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강제 검사를 시행할 수는 없을 것인바, 본 사안에서는 추가검사의 필요성 및 검사 거부에 따르는 위험성을 계속 설명하여 동의를 받아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더 기울여 보고, 의학적으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시점에는 앞서 소개한 다른 두 판례의 취지에 따라 동일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원인을 고려하여 환자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계획에 따라 치료행위를 시작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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