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란 특정 인터넷 콘텐츠 내에 광고 링크를 포함하여 배치되는 별개의 독립적 콘텐츠를 의미하는 용어 https://en.wikipedia.org/wiki/Web_banner 로서, 본 사례에서는 유○○ 이용자의 트래픽을 병원 홈페이지의 서비스상품 상세설명 페이지로 유도하기 위하여 동영상 설명란에 배치된 링크 포함 콘텐츠가 배너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해당 링크는 병원 홈페이지의 초기화면이 아닌 서비스상품 상세설명 페이지로 이어진다는 것이므로, 위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상의 기준에 따르면 유○○에 업로드한 병원 홍보영상과 서비스상품 상세설명 페이지를 합쳐 하나의 의료광고라 보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유○○의 이용자 수를 고려할 때 병원 홈페이지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와 관계없이 서비스상품 상세설명 페이지는 유○○ 홍보영상과 함께 사전심의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사례에서의 홍보대행업체 설명은 사실과 다르며, 업체의 설명에 따라 서비스상품 상세설명 페이지를 사전심의 대상에서 누락시키는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의료업을 할 수 없게 되거나,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의 중한 제재를 받게 될 수도 있으니(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5호), 딥링크(Deep link)를 활용한 의료광고 추진 시에는 상호 연결되는 양 콘텐츠 모두에 대하여 각각이 어떤 매체를 활용하는지를 전부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