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 있는 의료분야 법률상식 '알쓸의식'은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법무팀에서 의료진에게 전하는 뉴스레터입니다. 의료진이 알아두면 쓸모 있을 법률상식을 발송합니다.
Question.
평소 관심이 많았던 의료데이터와 인공지능 관련으로 세계적 정보통신서비스기업 G*****이 주최하는 해외 학술대회를 참관하려 합니다. 거래관계에 있는 한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학회 등록비를 지원하여 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해당 학회는 온라인 사전등록 시 참관신청서 양식에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신용카드로 등록비를 결제하여야 사전등록이 완료되는 특징이 있어, 제가 먼저 제 개인카드로 등록비를 결제하면 그 금액만큼을 추후 의료기기 업체가 제 개인계좌로 입금하여 주는 방식을 제안하여 왔습니다. 의료법상 학술대회 지원 목적의 리베이트는 합법이라며 안심하라고 하는데, 정말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Answer.
[관련 법령의 내용]
의료법상 의료인이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을 수 있는 예외적 사유로서의 학술대회 지원 행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제한적 범위 내의 행위만을 의미합니다.
[법령의 규정 내용]
의료법 제23조의5(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②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의료기기법」제6조에 따른 제조업자,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입업자,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ㆍ사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등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의5(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법 제23조의5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이란 별표 2의3과 같다.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2의3]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제16조의5 관련)
2. 학술대회 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최하는 의학 · 약학, 의료기기 관련 학술연구 목적의 학술대회(학술대회 중에 개최되는 제품설명회를 포함한다)에 참가하는 발표자 · 좌장 · 토론자가 학술대회 주최자로부터 교통비 · 식비 · 숙박비 · 등록비 용도의 실비로 지원받는 비용.
의학 · 약학, 의료기기 관련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의료법」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 · 치과의사회 · 한의사회,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단체 또는 「약사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대한약사회 · 대한한약사회(이하 "보건의료단체"라 한다)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또는「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단
보건의료단체 또는 사업자(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의약품의 품목신고를 한 자, 의약품 수입자,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들로 구성된 단체가 승인 또는 인정한 학회(해외 학회를 포함한다), 학술기관 · 학술단체 또는 연구기관 · 연구단체
보건복지부령에 따르면 학술대회 지원 행위가 합법적 리베이트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의학 · 약학,의료기기 관련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보건의료단체,국내법에 의한 대학 또는 산학협력단,보건의료단체 또는 사업자로 구성된 단체가 승인 또는 인정한 학회,학술기관 · 학술단체 또는 연구기관 · 연구단체가 주최하는 의학 · 약학,의료기기 관련 학술연구 목적의 학술대회에; ② 발표자 · 좌장 · 토론자의 자격으로 참가하는 자에 대하여; ③ 그 주최자가 직접 교통비 · 식비 · 숙박비 · 등록비 용도의 실비를 지원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판례의 입장]
한편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의국 행사비로 사용한 의국장에 대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22년 8월 24일 해당 면허자격정지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청구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 의국비 상당부분을 개인 계좌로 입금받아 사용 및 관리했기 때문에 의국원 식사 비용 등으로 영업사원이 제공한 경제적 이익은 A씨에게 귀속된다 …… 리베이트로 얻은 이익금이 다른 의사들 식사비용으로 활용됐다고 해도 이는 A씨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이후 사정에 불과하므로 취득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 ……
즉, 행사의 주최자가 아닌 제3자가 제공하는 리베이트가 의료인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확정적으로 그 의료인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서 그 의료인이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되는 것이고, 그 경제적 이익을 추후 어떻게 처분하였는지는 그 리베이트 수수행위의 위법성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
위 법령과 판례에 따라 질의 내용의 사실관계를 분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리회사인 G*****은 합법적 리베이트 제공이 가능한 학술대회의 주최자 자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자분은 해당 학술회를 단순히 평소 관심이 있어 참관하려 한다고만 하였을 뿐이므로 발표자 · 좌장 · 토론자로서 참가하는 것은 아니라 보이는바, 실제 그렇다면 합법적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는 주체에 해당하지도 아니합니다.
만약 그렇게 보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합법적 리베이트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학술대회의 주최자가 직접 그 참가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하여야 하는 것인데, 본 사안에서는 제3자인 의료기기 업체가 의료인의 개인계좌에 등록비 상당의 금액을 입금하여 주겠다는 것이므로, 그러한 행위는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합법적 학술대회 지원행위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본 사안에서 질문자분이 의료기기 업체의 제안을 수락하시고 리베이트를 수수하시게 되면 그 행위는 의료법 제23조의5 위반의 범죄행위가 되어 의료법 제88조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취득한 경제적 이익의 몰수 또는 추징 선고를 받게 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료인의 면허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의료법이 허용하고 있는 리베이트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숙지하시어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당하게 되지 않으시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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