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 있는 의료분야 법률상식 '알쓸의식'은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법무팀에서 의료진에게 전하는 뉴스레터입니다. 의료진이 알아두면 쓸모 있을 법률상식을 발송합니다.
Question.
지난 11월 20일부터 의사면허취소법이 시행된다고 들었습니다. 교통사고만 내도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하던데 진짜 그런가요?저는 간호사인데 법 시행으로 인한 영향은 없는 것인가요?
Answer.
최근 뉴스를 통해 보도되고 있는 소위 의사면허취소법은 의료인의 면허취소사유 및 재교부요건을 규정하는 의료법 제65조 개정조항을 의미합니다. 그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령의 규정 내용]
제2조(의료인)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의료행위 중「형법」제268조의 죄를 범하여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하고 ……
한편, 양형위원회의 교통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교통사고치상사건에서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때와 교통사고치사사건을 포함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또는 공탁 포함 실질적 피해회복이 있는 때에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운전 교통사고나 어린이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사망에까지 이르지 않은 때에는 상해 정도의 경미, 처벌불원 또는 공탁 포함 실질적 피해회복 중 하나 이상의 요건 충족 시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음주 · 무면허운전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징역형이 권고되는바,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동종전과가 없는 때에는 보통 벌금형이 선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론]
따라서 위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간호사 역시 의료인에 해당하므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 이외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집행유예 또는 실형선고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의료인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당연히 취소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일반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심지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조차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충분한 금액을 공탁하여 의료인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 하지 말아야 하는 행위는 음주운전 기타 위험운전이나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부주의한 운전입니다. 최근 음주운전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면서 단순 음주적발의 경우에도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전과가 있는 때에는 금고보다 강한 징역형이 선택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험운전치사나 어린이치사 사건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형기준 상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의료인 면허가 취소될 위험성이 극도로 높아지게 됩니다.
개정 의료법 조항에 따라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그 결격사유가 해소된 뒤에도 최소 3년 간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없고, 실형 선고로 인한 면허 취소를 2회 이상 받는 경우에는 최소 10년 간 면허 재교부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연말연시 음주운전을 자제하여 주시고, 약물 투약 후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하여 주시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운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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