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 있는 의료분야 법률상식 '알쓸의식'은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법무팀에서 의료진에게 전하는 뉴스레터입니다. 의료진이 알아두면 쓸모 있을 법률상식을 발송합니다.
Question.
주말에 환자 한 분이 심한 통증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증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수적이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조치로써 긴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시기가 주말인 점을 고려하여 입원하더라도 수술 없이 대증치료를 하게 될 것이라 설명하여 드렸습니다. 그러자 환자분께서는 일단 집 근처 작은 병원에 입원했다가 혹시 증상이 악화되면 다시 방문하겠다고 하셨고, 이에 환자분의 상태를 간략히 기재한 응급환자 전원 의뢰 및 동의서를 작성한 후 전원 조치하였습니다. 혹시 추후 문제가 될 만한 것이 있을까요?
Answer.
최근 환자 전원 시 의료인의 주의의무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그 판결에 따르면 정확한 진단 후 그 진단 결과에 기초하여 의료사고의 예방 및 문제 발생 시의 대응이 가능할 정도의 충분한 환자 정보를 환자 또는 보호자 및 전원 병원에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주요 사항]
해당 판결은 허리통증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에게서 ‘척추 경막외 혈종’이 확인됨에도 응급환자 전원의뢰 및 동의서에 ‘척추관 협착증’과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진단명만을 기재하고 척추 경막외 혈종 관련 경과 관찰 및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조치와 관련한 충분한 환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켰다면 의료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진단할 수 있었던 척추 경막외 혈종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당연히 주의의무 위반의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진단 자체는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주의의무 준수를 위하여 그 이후 다음과 같은 추가적 행위가 필요합니다.
…… 한편 소외인이 원고 1에 대한 척추 경막외 혈종을 진단하였으면서도 보존적 치료를 선택하여 ○○○ 정형외과에 전원 조치를 하는 것이었다면, 요추 자기공명영상검사에서 상당량의 척추 경막외 혈종이 나타났고 출혈성 약물의 복용 여부에 따라 추후 응급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전원 병원인 ○○○ 정형외과 의료진에게 원고 1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이 세밀한 경과 관찰과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한다. 또한, 원고 1이나 원고 1의 보호자에게 당시 척추 경막외 혈종에 대한 원고 1의 질병 상태와 척추 경막외 혈종이 더 커지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및 치료 방법 등에 대한 고지와 설명을 시행하여 이들이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경과를 유심히 관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였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다217533 판결).
[결론]
즉, 직접 치료할 환자가 아니고 다른 병원에서 치료할 환자라고 하더라도 최선을 다한 정확한 진단은 원칙적으로 필수적 의무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원 병원에는 그 진단에 기초하여 세밀한 경과 관찰 및 신속한 문제 대응이 가능할 정도의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는 그 진단 결과에 관한 충분한 고지와 설명을 반드시 시행하여야 합니다. 본 사례의 사실관계에서는 환자의 상태를 간략히 기재하여 전원시켰다고만 되어 있는바, 그 정도로는 정확한 진단 후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며,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진단결과에 관한 충분한 고지와 설명을 시행하였다는 언급도 없는바,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위험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치료 없이 환자를 전원시키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유념하시어 법적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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