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 있는 의료분야 법률상식 '알쓸의식'은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법무팀에서 의료진에게 전하는 뉴스레터입니다. 의료진이 알아두면 쓸모 있을 법률상식을 발송합니다.
Question.
부부 관계의 환자 두 분이 내원하여 검사를 받으셨는데, 검사결과는 한 분만 들으러 오셨습니다.내원하지 않으신 분께 헬리코박터 제균치료를 위한 항생제 투약이 필요하여 검사 결과에 관한 설명을 듣고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는 자는 환자 본인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임을 설명 드렸으나, “작년에는 대신 듣고 대신 받아갈 수 있었는데 왜 갑자기 안 된다는 것이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도 시행 중이라고 들었다. 수령권자의 신분증 및 부부관계를 증명할 서류를 가져 올 테니 대신 설명을 듣고 대신 처방전을 받아갈 수 있게 하여 달라. 아니면 설명 내용과 처방전을 집에 팩스로 보내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계십니다. 요구사항을 들어 드려도 문제가 없을까요?
Answer.
코로나19 팬더믹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의 감염병 위기단계 하향 조정에 따라 지난 6월 종료되었습니다. 그 대신, 현재는 한시적 허용 당시와 다소 변경된 내용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시행 중입니다. 따라서 시범사업의 범위 내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고, 시범사업의 범위 외의 비대면진료는 다시 의료법 등 기존 법령에 따른 규제를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의 내용]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검사 결과의 설명 및 처방이 비대면 “진료”의 일 유형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지침(이하 “지침”)에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2) 병원급 의료기관 대상환자 (지침 제7면)
(희귀질환자)해당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진료 경험(1년 이내)이 있는 재진 환자 중「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별표4에 따른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자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 필요 환자)해당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진료 경험(30일 이내)이 있는 재진 환자 중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검사 결과의 설명에 한함)
3) (비대면진료 실시) (지침 제9면)시범의료기관의 의사는 환자를 대상으로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진단 및 처방 등 비대면진료 실시
비대면진료 시 화상통신·전화 등을 활용하여야 하며, 단순 문자 메시지나 메신저만 이용한 비대면진료는 불가 - 화상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화상진료가 불가능한 경우(스마트폰이 없거나 활용 불가 등) 등은 예외적으로 음성전화를 통한 진료 허용
즉, 종합병원인 당원에서는 초진이 아닌 환자로서 희귀질환자 또는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 필요 환자에 한하여 시범사업에 해당하는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고, 이때에도 검사결과의 설명 및 처방은 반드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환자 본인과 연결된 상태에서 하여야 합니다.
[의료법의 규정]
위와 같은 시범사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처방전 대리수령은 다음과 같은 의료법 상의 요건이 충족될 때에만 가능합니다.
의료법 제17조의2(처방전)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지 못하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대리수령자”라 한다)에게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있으며 대리수령자는 환자를 대리하여 그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傷病)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바꾸어 말하면, 의식이 있고 거동이 가능한 환자에게 처음 처방을 하는 경우에는 누구에게도 처방전을 대리 수령하도록 허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론]
헬리코박터 제균치료를 위하여 항생제 투약이 필요한 환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대상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나아가, 시범사업에서도 검사결과의 설명 및 처방은 반드시 환자 본인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연결된 상태에서 행하여질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검사결과를 대리인에게 설명하고 처방전을 대리인에게 수령하게끔 하는 것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료법은 처방전을 대리인에게 수령하도록 할 수 있는 경우를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와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두 가지 경우만으로 제한하고 있는바, 검사 목적의 내원을 환자 본인이 할 수 있었고 최초 진단에 따른 최초 처방이 이루어지는 본 사안에서는 처방전을 배우자에게 대리 수령하도록 허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구사항을 들어 드릴 수 없다는 점을 다시 잘 설명해 드려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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