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팀에서 보내는 의료분야 법률상식입니다. 알아두면 쓸모 있는 의료분야 법률상식 '알쓸의식'은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법무팀에서 의료진에게 전하는 뉴스레터입니다. 의료진이 알아두면 쓸모 있을 법률상식을 발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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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병원 인사팀에 근무하는 지인이 우리 병원 출신자가 입사지원서를 제출했다고 하면서 그 지원자의 인적사항을 알려 줄 테니 우리 병원 재직 당시의 근무태도 및 대인관계 등이 어떠했는지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하여 왔습니다. 저는 인사팀에 근무하고 있지 않고, 인사팀에서 근무했던 적도 없는데, 제 지인은 인터넷 포털 법률정보를 통해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 말이 사실인가요? 평판 조회 요청에 응하여도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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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의 내용]
경력자들의 이직이 잦고 동일 분야 내에서 주로 이직이 이루어지는 의료업계의 특성상 경력직 지원자에 대한 평판 조회를 요청받는 일은 상당히 흔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평판 조회는 특정 지원자의 정보라는 “개인정보”의 제공을 전제로 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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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 제74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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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첫째로, 인사팀에 근무하고 있지 않고 인사팀에서 근무했던 적도 없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가 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그 처리를 통하여 이익을 받는 자를 폭넓게 개인정보처리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인사팀이 아닌 다른 부서의 장이 비상연락망 작성이라는 업무를 위해 부서원들의 연락처를 수집하여 엑셀파일에 기록하고 저장하여 두었다면, 그 자는 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로서 개인정보처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위와 같은 비상연락망 작성이라는 업무는 넓게 보아 사업장 전체를 위한 업무에도 해당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그 사업장을 대표하는 개인은 당연히 다른 사람(여기에서는 부서장)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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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태도]
그리고 둘째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평판 조회에 응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그 자가 언제나 법적 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 하나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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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2호는 같은 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한 개인정보처리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 제2항에서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위 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에서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로 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양벌규정은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인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면서 그러한 업무를 실제로 처리하는 자가 있을 때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용대상자를 해당 업무를 실제로 처리하는 행위자까지 확장하여 그 행위자나 개인정보처리자인 법인 또는 개인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처리자 아닌 행위자도 위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도194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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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판 조회는 그 본질이 개인적 의문의 해소를 위한 다른 개인에게의 주관적 의견 요청이 아니라, 어느 한 병원의 업무에 필요한 객관적 사실을 다른 한 병원에 제공 요청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즉, 개인적으로 요청을 받아 평판 조회에 응하는 경우에도 그 행위는 병원의 “업무”로서 행하여진 것이라는 법적 판단을 받게 될 가능성이 없지 아니합니다. 그런 경우라면, 비록 그 행위자인 개인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보았듯 그 행위자인 개인이 소속되어 있는 병원을 개설 · 운영하는 법인 또는 개인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바, 그 행위자인 개인과 그 행위자인 개인이 소속되어 있는 병원을 개설 · 운영하는 법인 또는 개인 양자는 모두 위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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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따라서 본 사안에서는 평판 조회 요청에 응하기 전에 먼저 그 지인에게 그 지원자로부터 평판 조회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하여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평판 조회에 응하는 경우에는 추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다는 문제의 제기를 당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꼭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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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웍스 메신저 '법무팀 부장 장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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