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 있는 의료분야 법률상식 '알쓸의식'은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법무팀에서 의료진에게 전하는 뉴스레터입니다. 의료진이 알아두면 쓸모 있을 법률상식을 발송합니다.
Question.
환자 한 분이 보험금 청구 목적으로 보험사 제출용 원외처방전 재발급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진료예약 후 진단서와 함께 처방전을 발급받으시도록 권유하여 드렸으나, 과거 발급받았던 원외처방전에도 진단코드가 기재되어 있으니 괜히 시간과 비용을 들여 새로운 처방전을 진단서와 함께 발급받고 싶지는 않다며, 계속 과거의 처방전 재발급만을 요청하시는 상황입니다. 처방전도 의사가 진찰하고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해야 작성 및 교부 가능한 것이라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의사의 진찰도 없이 의약품 투여 필요가 확인되지 않은 환자에게 처방전을 재발급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Answer.
[관련 법령의 내용]
처방전 발급과 관련된 의료법 조항은 아래와 같이 3개가 존재합니다.
의료법
제17조의2(처방전)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지 못하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한다.
제18조(처방전 작성과 교부) ①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송(전자처방전만 해당된다)하여야 한다.
제21조(기록 열람 등) ①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기록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므로 본 사안은 환자가 발급 요청하고 있는 문서가 의사의 진찰 후 의약품 투여 필요가 인정될 때에만 발급 가능한 “처방전”인지, 아니면 그냥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요청하여 언제든지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에 관한 기록”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이라 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본 사안과 정확히 동일한 내용의 사례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는 지난 2017년 12월 22일에 아래와 같은 법령해석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나. 진단서 및 처방전의 재발행 관련
○ 관련 사례
환자가 의사의 진료 후 진단서 및 처방전을 1차 발급받은 이후에 보험금 청구 등을 위해 이를 재발행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의사의 진료 등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 법령 적용
진단서 및 처방전의 재발행은 법 제17조 및 제18조의 진단서 및 처방전의 최초 발행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이는 법 제21조의 진료기록 사본의 발급에 해당함
따라서 재발행하는 진단서·처방전은 의사의 진료 없이 즉시 발급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분쟁 방지를 위해 ① 그 최초의 발행일과 ② 사본의 발급임을 표시하여 발행
보건복지부는 과거에 발급되었던 적이 있는 처방전을 재발행하는 경우 그것을 처방전의 발행이 아닌 단순한 진료기록 사본의 발급으로 취급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발급된 처방전의 재발행 시 의사의 진찰은 필요 없고, 의약품 투여 필요가 인정되어야 할 필요도 없으며, 의료기관 종사자 누구든지 환자의 요청에 따라 그것을 재발행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
따라서 본 사안에서도 환자의 요청대로 과거 발급하였던 원외처방전을 재발급하여 드려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고(제63조 제1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도 처해지게 될 수 있으니(제90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 보건복지부 법령해석에 따라 재발행하는 처방전에는 그 최초의 발행일 및 그 발급 문서가 원본이 아닌 사본임을 반드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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