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 있는 의료분야 법률상식 '알쓸의식'은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법무팀에서 의료진에게 전하는 뉴스레터입니다. 의료진이 알아두면 쓸모 있을 법률상식을 발송합니다.
Question.
병상 증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설 의뢰를 받은 업체에서 의료법 상의 규제 때문에 입원실 내 화장실 바깥쪽에 별도의 세면대를 추가로 설치해야만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일인 것도 같고, 입원실 바닥에 물이 튀어 미끄러워지면 환자 안전에 문제가 생길 것도 같은데, 실제 법이 그러한가요?
Answer.
[관련 법령의 내용]
의료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규격은 의료법시행규칙 별표4에 규정되어 있고, 그 중 위 질의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료기관의 시설규격
1. 입원실
나. 입원실의 면적(벽ㆍ기둥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다)은 환자 1명을 수용하는 곳인 경우에는 1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면적의 측정 방법은「건축법 시행령」제119조의 산정 방법에 따른다. 이하 같다) 환자 2명 이상을 수용하는 곳인 경우에는 환자 1명에 대하여 6.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마. 입원실에는 손씻기 시설 및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종래 입원실 면적에서 화장실의 면적이 제외된다는 규정에 따라 화장실은 입원실에 속하지 않는 공간이라는 해석을 하여 왔고, 그 결과 입원실 화장실에 세면대가 있더라도 화장실 바깥쪽 입원실 공간에 손씻기 시설(세면대)을 별도로 추가 설치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하여 왔습니다(2022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운영 편람 제31면).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의 변경]
그런데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는 지난 7월 6일자 결정으로 위와 같은 종래의 유권해석을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7월 7일자로 17개 시 · 도에 전달된「입원실 손씻기 시설 유권해석 변경 안내」공문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의 관련 유권해석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입원실 면적에는 화장실 면적이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화장실에 세면대가 있더라도 입원실에 손씻기 시설을 별도로 설치해야 함.
(변경) 입원실 내 화장실에 손씻기 시설(세면대)을 설치하는 경우 입원실 내에 설치한 것으로 봄.
[결론]
의료법시행규칙 별표4의 관련 규정은 입원실의 “면적”을 계산할 때에 한하여 화장실 면적을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로 해석하지 못할 바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의 종래 유권해석은 의료기관 시설규격에 대한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를 낳는 잘못된 해석이라 생각할 여지가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규정의 합리적 해석에 따라 입원실 내 화장실에 설치된 세면대를 입원실에 설치된 손씻기 시설로 보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보건복지부 역시 그러한 입장으로 유권해석의 변경을 하였으므로, 본 사안에서는 업체 측에 이러한 내용을 잘 설명하여 입원실 내 화장실 바깥쪽에 별도의 세면대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도록 공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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