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 있는 의료분야 법률상식 '알쓸의식'은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법무팀에서 의료진에게 전하는 뉴스레터입니다. 의료진이 알아두면 쓸모 있을 법률상식을 발송합니다.
Question.
수술이 필요한 환자가 있는데, 수술 전 검사에서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환자가 미리 그 사실을 고지하지는 않았고, 그래서 원래 그 환자가 다녔던 병원에서 어떠한 치료를 받아 왔는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병원에는 HIV 감염자 전용 수술도구나 수술실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HIV 감염증 전문가나 HIV 감염자 수술 참여 경험자도 없는 상태입니다. 수술을 진행하지 않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킬 수 있을까요?
Answer.
[관련 지침의 내용]
질병관리청은 지난 2020년 말「HIV 감염인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길라잡이」를 일선 의료기관에 배포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의료 제공자는 모든 환자의 진료 과정에서 표준주의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 [중략] …… 의료진은 HIV 감염인의 수술 시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 공통적인 혈액매개병원체 주의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제12면).
현재 대부분의 환자들이 치료를 받아 혈중 바이러스가 미검출로 조절되는 상태로 이 경우 전파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미국, 영국 등 국가에서 의료진 노출을 통한 감염사례는 1990년대 이후 없으며 국내에서도 1985년 첫 환자가 신고 된 이후 현재까지 한건도 의료진에 전파된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중략] …… HIV는 노출 후 예방이 가능합니다(제21면).
즉, 위 지침에서는 HIV 감염자를 HIV 미감염자와 특별히 다르게 취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본 사안과 정확히 동일한 사실관계의 사건에서 지난 6월 20일 HIV 감염자에 대한 수술 거부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하였다고 합니다(2023.6.20 자 세계일보 뉴스 기사, HIV 감염자 이유로 수술 거부한 병원 …… 인권위 “평등권 침해. 차별”).
(수술 전 검사를 통해 환자의 HIV 감염여부가 확인될 수 있고, 환자가 HIV 감염증에 대하여 어떠한 치료를 받아왔는지는 의료법 제21조의2에 따라 다른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의 사본 및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의 송부를 요청함으로써 알 수 있는 것이며, HIV 감염자에 대하여도 표준주의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HIV 감염 고지 여부는 수술 등 진료와 치료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 …… [중략] …… HIV 등 혈액매개병원체 보유자의 수술을 위한 별도의 장비도 필요 없[다] …… [후략]
[결론]
그렇다면 HIV에 감염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수술이 진행되었을 HIV 감염자에 대하여 수술을 진행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진료의 거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의료법 제15조 참조). 정당한 이유 없는 진료거부가 일어나는 경우 의료기관은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의료법 제63조 제1항), 진료를 거부한 의료인은 의료법 위반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의료법 제89조 제1호), HIV 감염자라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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