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 있는 의료분야 법률상식 '알쓸의식'은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법무팀에서 의료진에게 전하는 뉴스레터입니다. 의료진이 알아두면 쓸모 있을 법률상식을 발송합니다.
Question.
검찰청에서 공문을 보내왔는데, 범죄 수사에 필요하여 수사관이 방문 예정이니 환자 자료 열람을 허용해 달라고 적혀 있습니다. 환자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는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고, 수사협조 요청의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수사와 필요한 조사)이라고 합니다. 환자 자료 열람을 허용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Answer.
[법률의 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도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삭제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그런데 형사소송법은 범죄에 관한 수사권을 가지는 자가 수사에 관하여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이 개인정보 보호법 상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러한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 요구가 있는 경우 그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상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범죄 수사 등에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형사소송법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②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법원의 입장]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과 같은 포괄적 수권조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범죄 수사 등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그 개인정보처리자가 “공공기관”인 경우에 한정된다는 점을 명백히 확인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9510 판결).
구「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8조 제2항 제7호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 제공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으나, 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공공기관'인 경우에 한정될 뿐 법인 · 단체 · 개인 등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구「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제2항 단서, 제2조 제5호 및 제6호). 또한, 구「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그 문언 그대로 개별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제공이 허용됨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과 같이 수사기관이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포괄적인 규정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만일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이 구「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면, 구「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제2항 제7호에서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공공기관에 한정하여 일정한 제한 아래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입법취지 · 목적을 몰각시킬 뿐만 아니라 헌법상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의 원칙을 잠탈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중략] …… 피고인 E · D가 피고인 A를 위하여 처리하였던 입당원서를 작성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수사기관에 제출한 행위는「개인정보 보호법」제59조 제2호가 금지한 행위로서 …… [후략]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은 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고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조회 대상,그 보고 요구 범위,그 보고 요구 요건 등에 관하여 그 어떠한 제한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만약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 규정으로 보게 된다면 수사기관은 모든 사람의 개인정보를 별다른 규제 없이 거의 무제한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될 위험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범죄 수사 등에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그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받기 위해서는 그 개인정보의 처리자가 “공공기관”이어야만 하는 것이므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개인정보를 임의로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는 환자 자료 열람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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