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 있는 의료분야 법률상식 '알쓸의식'은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법무팀에서 의료진에게 전하는 뉴스레터입니다. 의료진이 알아두면 쓸모 있을 법률상식을 발송합니다.
Question.
의료비를 단 한 푼도 납부하지 않고 있었던 장기 입원 환자분이 갑자기 사망하셨습니다. 그 환자분께 아들이 하나 있어서 그 아들에게 의료비를 청구하려 하는데, 그 아들도 의료비를 납부할 경제적 여력이 전혀 없다는 이유로 의료비 납부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의료비를 일부라도 납부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Answer.
[법률의 규정]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재난적의료비지원법”이라 함) 제1조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난적의료비지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득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래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는 위 법률 규정을 해석할 때에 “의료비 지출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 그 자가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입법 목적인 것으로 보아, 의료비를 전혀 납부하지 않은 자의 경우에는 의료비 부담 수준 미충족을 이유로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실무상 태도였습니다.
[법원의 입장]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 법원은 위와 같은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실무상 관행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판결에서 광주지방법원은 실제 납부한 의료비가 없다는 이유로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에 대하여 건강보험관리공단이 내린 재난적의료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면서, 실제로 납부한 의료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재난적의료비 부지급 처분을 한 것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23.4.27.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2876 판결).
…… 재난적의료비지원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출’은,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자가 ① 의료기관 등에 실제로 의료비를 납부한 경우는 물론이고, ② 의료기관 등에 납부할 의료비 지급채무가 확정되었으나 아직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와, ③ 의료기관 등과 의료비의 금액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위 소송이 확정된 이후에 비로소 의료기관 등에 납부할 의료비가 확정되는 등 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 당시 의료기관 등에 의료비 지급채무는 부담하고 있으나,의료기관 등에 당장 의료비를 납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봄이 타당 …… 재난적의료비지원법의 입법 취지는 과도한 의료비 발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제적 ·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건강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데 있다 …… 재난적의료비지원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출’의 개념을 실제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한다면, 재난적 의료상황에 놓이게 되었으나 의료비의 일부(이 사건의 경우 80만 원이다)도 당장 납부하기 어려운 극빈자는 피고로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 …… 같은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자라도 의료비의 일부를 의료기관 등에 당장 납부할 여력이 있는 사람은 피고로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그보다 경제적인 사정이 더욱 열악한 사람은 의료비를 실제로 납부하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 ……
즉, 의료비를 단 한 푼도 납부할 수 없는 형편의 더 어려운 자보다 의료비를 조금이나마 납부할 수 있는 형편의 덜 어려운 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되는 불합리한 방식으로 재난적의료비지원법 규정을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으로, 위 판결의 판결 이유는 상급심에서 반복되기 어려울 정도의 합리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
그렇다면, 앞으로는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실제 납부한 의료비가 전혀 없는 경우에도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에 대하여 건강보험관리공단이 그 이유만으로 부지급 처분을 할 수는 없게 될 것인바, 경제력이 전무하여 의료비를 단 한 푼도 납부하지 아니한 환자와 그의 보호자 및 / 또는 상속인 등에 대하여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을 하도록 안내하는 것은 바람직한 문제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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