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팀에서 보내는 의료분야 법률상식입니다. 알아두면 쓸모 있는 의료분야 법률상식 '알쓸의식'은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법무팀에서 의료진에게 전하는 뉴스레터입니다. 의료진이 알아두면 쓸모 있을 법률상식을 발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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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미성년 환자가 현금 및 그 보호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지참하고 혼자 내원하여 진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체결한 계약은 그 미성년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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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규정]
우리나라 의료법은 의료인이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예시로서 열거되어 있는 위 “정당한 사유”에는 진료의 요청자가 미성년자인 경우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필요한 진료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할 권리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제한되어서는 아니 될 것인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내원하여 진료 요청을 하는 경우에도 의료인은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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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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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의 태도]
그렇다면 의료인 입장에서는 본 사례와 같은 경우 진료 후에 진료계약이 소급적으로 취소됨으로써 기지급받은 진료비를 반환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인지가 우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아직 명확한 판례는 존재하지는 아니하지만, 크게 두 가지의 학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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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설 : 미용성형, 임신중절, 인공수정, 불임수술 등을 제외하고는 미성년자 환자가 단독으로 체결한 진료계약도 취소할 수 없다고 보는 견해(박준서 외, 주석민법 채권각칙(5), 한국사법행정학회 1999, 제2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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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관하여 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취소권을 인정할 실익이 없으며, 진료계약은 극도로 개인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므로 타인의 개입을 최대한 배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유로, 제1설에서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체결한 진료계약도 그 진료의 내용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일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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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설 : 미성년자 환자가 단독으로 체결한 진료계약은 취소할 수 있지만, 그 경우 부당이득반환 또는 사무관리의 법리가 적용되어 의료인에게 과도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 보는 견해(김민중, 의료계약, 민사법학 제15권, 한국민사법학회, 1997, 제155면; 김민중, 진료계약 : 판례로 형성된 원칙에서 전형계약으로, 사법 제28호, 사법발전재단, 2014, 제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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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2설에서는 진료계약을 다른 계약과 달리 취급할 법리적 근거는 없다는 입장에서 그 취소 가능성 자체는 긍정하면서도, 그 취소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은 진료비 수수의 근거가 되는 진료계약일 뿐 사무관리 또는 미성년자 환자가 진료행위를 통하여 이익을 얻은 사실관계 그 자체는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반환의 법리에 의해 의료인이 보호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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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34조(사무관리의 내용)
① 의무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는 자는 그 사무의 성질에 좇아 가장 본인에게 이익되는 방법으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민법 제739조(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
① 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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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진료계약이 취소되어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되더라도, 의료인이 진료계약에 따른 계약상의 의무 없이 미성년자 환자를 위하여 그의 생명과 건강을 돌보는 사무를 관리하였다는 사실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므로, 미성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이 진료계약을 취소한 후 진료비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의료인은 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거절하는 방법으로 대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직업 또는 영업에 의하여 유상으로 일하는 사람이 그 직업 또는 영업의 범위 내에서 타인의 사무를 관리한 경우, 통상의 보수 상당 금액을 필요비 또는 유익비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다55477 판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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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그렇다면, 본 사례와 같은 경우, 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진료계약을 취소할 가능성 자체가 그리 높지는 않을 것이고, 설사 진료계약이 취소되더라도 의료인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지는 아니하므로, 확정적으로 의료법을 위반하게 되는 진료거부 행위는 절대로 하여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의 허락 또는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진료행위로 나아가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며, 특히 미용성형, 임신중절, 인공수정, 불임수술 등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한번 이루어지고 나면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기 쉽지 않은 의료행위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명시적 허락 또는 동의를 구하여야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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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웍스 메신저 '법무팀 부장 장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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