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 있는 의료분야 법률상식 '알쓸의식'은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법무팀에서 의료진에게 전하는 뉴스레터입니다. 의료진이 알아두면 쓸모 있을 법률상식을 발송합니다.
Question.
고등학생 미성년 환자가 자기 명의의 신용카드를 지참하고 혼자 내원하여 진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체결한 계약은 그 미성년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법률의 규정]
우리나라 민법은 미성년자를 법률행위 능력이 부족한 보호 대상으로 취급하여 미성년자 단독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법적 안정성의 유지 및 거래상대방의 보호를 위해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판례의 태도]
그런데 우리나라 법원은 미성년자가 자기 명의의 신용카드로 그의 월 소득범위 내에서 체결하는 신용거래 계약과 관련하여서는 그 계약의 대가로서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에 대하여 그의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처분허락이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언제나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한 것이며, 미성년자의 행위가 위와 같이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거나 처분허락이 있는 재산의 처분 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미성년자로서는 더 이상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원고는] 당시 경제활동을 통해 월 6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었으며, 이 사건 각 신용구매계약은 대부분 식료품 · 의류 · 화장품 · 문구 등 비교적 소규모의 일상적인 거래행위였을 뿐만 아니라, 그 대부분이 할부구매라는 점을 감안하면 월 사용액이 원고의 소득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당시 스스로 얻고 있던 소득에 대하여는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처분허락이 있었고, 이 사건 각 신용구매계약은 위와 같이 처분허락을 받은 재산범위 내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71659, 71666, 7167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 · 부당이득반환청구]).
또한 우리나라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발급신청일 현재 재직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만 18세 이상의 자에게만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제3항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6조의7제2항 · 제3항), 자기 명의의 신용카드를 지참한 자는 이미 금융기관에서 일정 소득이 있는 자임을 확인받은 자라 할 것이므로, 병원에서 그의 소득의 유무를 다시 확인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결론]
본 사례에서 미성년자는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단순 초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진료비의 액수는 비교적 소액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로 결제하여야 할 진료비의 액수가 그의 월 소득범위를 초과할 위험성을 거의 없을 것이라고도 예상할 수 있을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는 진료비 상당의 재산 처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허락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므로, 그 미성년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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