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 있는 의료분야 법률상식 '알쓸의식'은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법무팀에서 의료진에게 전하는 뉴스레터입니다. 의료진이 알아두면 쓸모 있을 법률상식을 발송합니다.
Question.
초등학생 미성년 환자가 어머니와 함께 내원하였는데,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을 듣는 것이 아이에게 너무나 무섭고 힘든 일이라 굳이 그 내용을 알리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그 어머니가 자기에게 대신 설명을 하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Answer.
[법률의 규정]
우리나라 의료법에서는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은 환자 본인에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대신 설명할 수 있는 경우는 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만으로 제한됩니다.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등)
①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이 조에서 “수술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판례의 태도]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률 규정의 적용에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면서, 그러한 예외에 해당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 환자가 미성년자라도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이상 자신의 신체에 위험을 가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의사는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해서 의료행위에 관하여 설명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미성년자인 환자는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의 보호 아래 병원에 방문하여 의사의 설명을 듣고 의료행위를 선택 · 승낙하는 상황이 많을 것인데, 이 경우 의사의 설명은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이루어지고 미성년자인 환자는 설명 상황에 같이 있으면서 그 내용을 듣거나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의료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전해 들음으로써 의료행위를 수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직 정신적이나 신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미성년자에게는 언제나 의사가 직접 의료행위를 설명하고 선택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이처럼 미성년자와 유대관계가 있는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설명이 전달되어 수용하게 하는 것이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서 더 바람직할 수 있다. 따라서 의사가 미성년자인 환자의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의료행위에 관하여 설명하였다면, 그러한 설명이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전달됨으로써 의사는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더라도 미성년자에게 전달되지 않아 의료행위 결정과 시행에 미성년자의 의사가 배제될 것이 명백한 경우나 미성년자인 환자가 의료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보이는 경우처럼 의사가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직접 의료행위에 관하여 설명하고 승낙을 받을 필요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의사는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 대한 설명만으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직접 의료행위를 설명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의사가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직접 설명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의사는 미성년자인 환자의 나이, 미성년자인 환자가 자신의 질병에 대하여 갖고 있는 이해 정도에 맞추어 설명을 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0다218925 판결 [손해배상(의)])
즉,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이 미성년자인 환자 본인에게 아예 전달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경우라든지,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경우 등에는 반드시 의료인은 미성년자인 환자 본인에게 직접 의료행위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본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론]
본 사례에서 미성년자인 환자의 어머니는 “알리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환자 본인에게 하여야 할 설명을 자기에게 하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객관적으로 볼 때에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이 그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전달되지 않을 것이 명백히 예견될 수 있는 경우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사례에서는 반드시 초등학생 미성년 환자에게 직접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대법원이 전제한 바와 달리,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이 그의 보호를 받는 미성년자와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오히려 드물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실제 상황에서는 많은 경우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이 정보를 독점하고 미성년자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될 것이므로, 의료인 입장에서는 최소한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이 그의 보호를 받는 미성년 환자와 동석한 자리에서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증거를 남기는 것이 최소한의 안전을 담보하는 조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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