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 있는 의료분야 법률상식 '알쓸의식'은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법무팀에서 의료진에게 전하는 뉴스레터입니다. 의료진이 알아두면 쓸모 있을 법률상식을 발송합니다.
Question.
미성년 환자의 어머니가 진료일 후 수일이 지나 환자 신분증,본인 신분증,동의서,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하고 혼자 병원을 방문하시어 진단서의 발급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진단서를 발급하여 드려도 문제가 없을까요?
Answer.
[법률의 규정 및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우리나라 의료법에서는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진단서는 반드시 환자 본인에게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檢屍)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하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서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또는「형사소송법」제222조 제1항에 따라 검시(檢屍)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사(검안서에 한한다)에게 교부하지 못한다. (단서 생략)
본 사례에서 환자의 어머니가 지참하신 서류들은 보건복지부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들이고, 보건복지부는 진단서의 경우 진료기록부 등과 달리 대리인에게 그 발급신청 및 수령 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고 명시적 유권 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5838(2017.6.5.) 진단서 발급 시, 발급 대상 확인 관련 안내
** 진단서의 경우, 진료기록부등의 경우와 달리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 위임 불가 (환자 본인만 발급가능)
그런데 진단서는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문서이고, 환자의 상병에 대한 의료인의 공식적 견해가 표시되는 관계로 그 기재 내용에 강한 증명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더 높은 수준의 법적 보호가 필요한 어린 아동 환자의 경우에는 그 진단서의 발급 및 행사가 반드시 법정대리인에 의해 관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령의 규정이 추가로 고려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6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14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의 동의 관련 문제에서 그 보호자를 독립적 정보주체로 취급하고 있고,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개인정보 보호의 관점에서는 의식이 있는 14세 미만 아동 환자의 진단서 발급 시 고려하여야 하는 정보주체에 환자 본인과 그 환자의 법정대리인 등 최소한 2인이 모두 포함되는 것입니다.
[결론]
이에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에서는 14세 미만 아동 환자의 경우 “진료 시 진단서 발급 신청”이 원칙이라고 하여 아동 환자와 그 법정대리인 보호자가 함께 병원을 방문했을 때만 두 사람 모두의 일치된 신청에 따라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바, 우리 병원에서도 이와 같은 절차 및 대응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분쟁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영역이라 생각될 수도 있지만, 아동 환자와 그 법정대리인간의 이해가 상충하는 상황은(ex. 친권은 유지한 채 별거 중인 모가 교통사고 피해자인 자의 진단서를 임의로 발급받아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편취하려 하는 경우 등) 의외로 자주 벌어지고 있으므로, 법정대리인이 미성년 환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는, 미성년 환자의 진단서 발급 관련 구체적 추가 지침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14세 이상 청소년 환자의 경우에는 환자 본인의 신청에 따라 발급하여 본인에게 교부하고, 14세 미만 어린이 환자의 경우에는 환자 본인과 그 법정대리인 최소 2인의 일치된 의사에 의한 공동 신청에 따라 발급하여 환자 본인이 교부받고 환자가 그 법정대리인에게 다시 그 교부받은 진단서의 점유를 넘기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가능 안전한 대응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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