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 있는 의료분야 법률상식 '알쓸의식'은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법무팀에서 의료진에게 전하는 뉴스레터입니다. 의료진이 알아두면 쓸모 있을 법률상식을 발송합니다.
Question.
입원 중이던 환자분이 검사를 받고 돌아오신 직후 병실에 놓아두었던 소지품이 사라졌다며 보상을 요구하셨습니다. 병원에 맡기지 않고 환자 스스로가 보관하던 소지품이 사라진 경우에도 병원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Answer.
[대법원의 판단]
우리나라 대법원은 위와 유사한 사실관계의 사건에서 아래와 같이 판시함으로써 병원의 책임을 인정하였던 적이 있습니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3275 판결).
【판결요지】
[1]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 병원은 진료뿐만 아니라 환자에 대한 숙식의 제공을 비롯하여 간호, 보호 등 입원에 따른 포괄적 채무를 지는 것인 만큼, 병원은 병실에의 출입자를 통제 · 감독하든가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입원환자에게 휴대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시정장치가 있는 사물함을 제공하는 등으로 입원환자의 휴대품 등의 도난을 방지함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줄 신의칙상의 보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소홀히 하여 입원환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가 입원환자의 병실에 무단출입하여 입원환자의 휴대품 등을 절취하였다면 병원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2] 입원환자에게 귀중품 등 물건보관에 관한 주의를 촉구하면서 도난시에는 병원이 책임질 수 없다는 설명을 한 것만으로는 병원의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위 판례에 따르면 병원이 환자 소지품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겠다는 통지를 환자에게 하는 경우에도 면책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위 판례는,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상법상 상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152조에 따른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을 민법의 일반원칙을 매개로 하여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에게도 유추 적용하겠다는 취지인 것입니다.
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결론]
그렇다면 병원에 맡긴 환자의 소지품이 도난당하거나 분실된 경우에는 병원 측에서 병원에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여야 하는 반면, 병원에 맡기지 않고 환자 스스로 보관하던 소지품이 도난당하거나 분실된 경우에는 환자가 병원의 주의의무 위반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여야 하는 차이가 있을 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병원이 환자 소지품의 도난이나 분실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는 점은 동일하다고 하겠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환자가 병원의 주의의무 위반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병실 단위로 출입자를 통제 · 감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병실에 잠금장치가 있는 사물함이 제공되어 있고 그 잠금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유지관리가 잘 되어 있으며 그러한 사물함이 구비되어 있어 사용 가능하다는 점이 환자에게 고지되어 있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환자의 보상 요구를 법률적으로 다투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나, 만약 그렇지 아니하다면 병원이 환자 소지품 분실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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