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 있는 의료분야 법률상식 '알쓸의식'은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법무팀에서 의료진에게 전하는 뉴스레터입니다. 의료진이 알아두면 쓸모 있을 법률상식을 발송합니다.
Question.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던 환자분이 일요일 새벽에 사망하셨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던 결과인지라, 금요일 저녁 퇴근 전에 미리 사망원인은 기재하여 놓은 상황입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사망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의료법 제17조 단서). 환자의 주치의였던 저는 휴일이라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사망 징후의 관찰은 간호사가 하였는데, 환자 사망 연락을 받은 후 구체적으로 사후 처리를 지시하여 간호사에게 미리 기재하여 놓은 사망원인을 기재한 사망진단서를 제 명의로 발급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할지요?
Answer.
[대법원의 판단]
최근 우리나라 대법원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간호사가 의사 명의의 사망진단서를 발급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원심을 확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7도10007 판결).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망의 진단은 사망 사실과 그 원인 등을 의학적 · 법률적으로 판정하는 의료행위 ……(의료법 제17조 단서에서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사망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망의 원인이 최종 진료 시와 동일할 것이라는 점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경우 그 사망의 원인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에 불과하고 사망 사실 자체를 의사가 아닌 자가 판정하여도 무방하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다 ……) 환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 진단 전에 이루어지는 사망 징후 관찰은 구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에서 간호사의 임무로 정한 '상병자 등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 사망의 진단은 의사 등이 환자의 사망 당시 또는 사후에라도 현장에 입회해서 직접 환자를 대면하여 수행하여야 하는 의료행위이고, 간호사는 의사 등의 개별적 지도 · 감독이 있더라도 사망의 진단을 할 수 없다 …… 간호사인 피고인[들]이 환자에 대한 사망의 징후를 확인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사체검안 행위의 보조행위로서 의사가 사망 당시 또는 사후에라도 현장에 입회하여 환자의 사망의 징후를 직접 확인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의사인 피고인 A가 간호사인 피고인들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간호사인 피고인들이 의사인 피고인 A가 입회하지 아니한 채 '환자의 사망의 징후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자의 유족들에게 사망진단서 등을 작성 · 발급한 행위'는 사망을 진단하는 행위, 즉 사체검안을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괄하여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금요일 퇴근 전 의사가 직접 환자를 대면 진료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사망의 진단 및 사망진단서 발급을 전적으로 간호사에게 지시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다만, 의료법은 의사이기만 하면 사망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의료법 제17조 제1항), 위 대법원 판례가 다른 의사를 통한 사망의 진단 및 사망진단서 발급 조치까지를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주치의가 휴일에 사망진단을 위하여 반드시 내원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휴일 당직의로 하여금 사망자를 직접 대면하여 간호사가 관찰한 사망 징후를 확인하도록 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미리 작성하여 둔 사망원인을 사망진단서에 기재하여 발급하도록 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의료진을 위한 '알아두면 쓸모 있는 의료분야 법률상식' 유익하셨나요?
업무 중 법률적으로 궁금했던 내용이 있다면 아래로 연락주세요. '알쓸의식' 뉴스레터에 담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