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 있는 의료분야 법률상식 '알쓸의식'은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법무팀에서 의료진에게 전하는 뉴스레터입니다. 의료진이 알아두면 쓸모 있을 법률상식을 발송합니다.
Question.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환자분께서 어려운 설명 아무리 들어봐야 이해도 되지 않으니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자기 대신 따님에게 하고 서면동의도 자기 대신 따님에게 받으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Answer.
[법률의 규정]
우리나라 의료법은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서면동의를 할 수 있는 자를 “환자”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한편,“환자”에는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①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이 조에서 “수술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사례는 사전서면동의가 전제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여기에서의 환자분은 단지 연세가 많으실 뿐 따님을 대리인으로 지정하실 정도의 의사결정능력은 있으신 분이라 보이는바, 환자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자의로 타인에게 위임하여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대신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법원의 태도]
그런데 우리나라 법원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신생아의 수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서면 동의를 할 수 있는 친권자의 권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신생아는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나 문제되는 진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러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러한 경우 친권자가 자녀를 대신하여 진료행위에 대한 동의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친권자의 동의는 자기결정권이 일신전속적인 성격을 갖고 있음을 고려할 때 자녀의 자기결정권을 대리하여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친권에서 파생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서울동부지법 2010. 10. 21. 자 2010카합2341 결정).
위 판시 내용에 따르면,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타인이 대리하여 행사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권리에 해당하는바,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을 갖고 있는 한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은 그 환자에게 하여야 하고 서면동의 역시 그 환자에게 받아야만 합니다.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서면동의를 할 수 있는 권리도 그 법정대리인의 지위로부터 나오는 법정대리인 고유의 권리인 것이지 환자를 대리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님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례에서는 환자분의 요구에 불구하고 반드시 환자분께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환자분으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환자의 직계비속은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서면동의를 할 수 있는 자기 고유의 권리를 법률상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설명의 내용은 환자분의 병력 및 건강상태 정보 등을 포함하는 환자와 관련된 개인정보의 일종이라 할 것인바, 이러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하에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으므로(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따님에게도 함께 하여 드림으로써 환자분이 따님으로부터 조언을 듣고 자기결정권 행사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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