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 있는 의료분야 법률상식 '알쓸의식'은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법무팀에서 의료진에게 전하는 뉴스레터입니다. 의료진이 알아두면 쓸모 있을 법률상식을 발송합니다.
Question.
지난 밤 응급실로 내원하셨던 환자분의차트에 잘못된 기재가 되어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대로 두면 큰일이 날 것 같은데, 차트를 처음 작성하신 야간근무 간호사님과 연락이 되지를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현재 근무하고 계신 주간근무 간호사님은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차트를 자신이 수정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계십니다. 누가 차트를 수정해야 할까요?
Answer.
[법률의 규정]
우리나라 의료법은 진료기록 보관시스템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정당한 접근 권한을 갖고 있는 자가 허용된 권한 범위 내에서만 그 정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40조의3(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⑦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보관된 정보를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ㆍ유출하거나 검색ㆍ복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이 문제는 차트에 기재된 정보를 수정ㆍ변경하기 위한 정보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와 같습니다.
[대법원의 태도]
그런데 우리나라 대법원은 환자를 진료한 당해 의료인이 그 환자에 관한 전자의무기록에 기재된 내용의 일부를 추가 · 수정한 행위가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변조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건에서 아래와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환자를 진료한 당해 의료인은 의무기록 작성권자로서 보다 정확하고 상세한 기재를 위하여 사후에 자신이 작성한 의무기록을 가필 · 정정할 권한이 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도9538 판결).
실제 진료기록부에는 원칙적으로 환자에 대하여 진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자기가 행한 진료내용 등을 직접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하는 것이고(의료법 제22조 제1항), 의사가 행한 진료의 내용을 간호사가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 간호사는 그 기재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 또는 그 기재행위를 대신하는 대행자의 지위에서 그 기재행위를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에 내부규정을 잘 갖추어둔 많은 대형 종합병원들에서는 진료기록부의 수정권한을 그 작성자 외에 주치의 또는 확인서명자에게도 부여하고 있고, 주치의 또는 확인서명자는 자기의 진료기록부 수정권한을 그 작성행위자가 아닌 다른 간호사에게도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국립재활원 의무기록 관리규정 제10조 제1항;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무기록 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1항 등).
[결론]
그렇다면 환자에게 배정된 주치의 또는 응급실에서 직접 환자를 진료하고 차트에 확인서명을 하였던 당직의는 그 환자의 진료기록에 대한 1차적 작성권자로서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관련 환자 정보에 대한 정당한 접근 권한 및 그 정보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 역시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권한은 그 기재를 직접 하지 아니한 다른 간호사에게 위임하여 행사될 수도 있다고 할 것이어서,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주간근무 간호사님이 주치의 또는 확인서명자의 지시에 따라 그 차트 기재 정보를 수정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그대로 두면 큰일이 날 수 있는 상황에서 의료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예견하고도 차트 기재 정보 수정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혹시라도 실제 의료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의료사고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간호사님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죄가 성립할 우려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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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웍스 메신저 '법무팀 부장 장재원'
이메일 m3755@newyj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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