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 있는 의료분야 법률상식 '알쓸의식'은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법무팀에서 의료진에게 전하는 뉴스레터입니다. 의료진이 알아두면 쓸모 있을 법률상식을 발송합니다.
Question.
종래의 배우자와 이혼하고 다른 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입원 환자가 사망하였습니다. 입원수속 때에는 사실혼 배우자와 함께 내원하였고, 현재 간병은 이혼한 전 배우자가 하고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와 이혼한 전 배우자 두 분이 서로 자기에게 사망진단서를 발급하여 달라고 요구하고 계신데, 누구에게 사망진단서를 발급하여 드려야 할까요?
Answer.
[법률의 규정]
우리나라 의료법은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주체를 엄격히 제한적으로 법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檢屍)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하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서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또는「형사소송법」제222조 제1항에 따라 검시(檢屍)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사(검안서에 한한다)에게 교부하지 못한다. 다만,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으며, 환자 또는 사망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법률에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주체로 규정되어 있는 “배우자”에 이혼한 전 배우자 및/또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포함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사법기관 및 금융감독원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태도]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법률혼의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지만 실질적인 부부공동의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상태의 부부간에도 동거의무, 부양의무, 일상가사대리권 등과 같이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권리와 의무는 인정되는 반면 상속 등 혼인신고를 통해 가족관계가 공시됨으로써 발생하는 부부간의 권리와 의무는 사실혼 상태의 부부간에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나라 법원의 일관적인 태도였습니다. 이처럼 사실혼 배우자에 대하여 상속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헌법 제11조 제1항에 반하여 사실혼 배우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및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에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 바 있습니다.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속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며,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상속권을 가질 수 있고, 증여나 유증을 받는 방법으로 상속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 등에 근거한 급여를 받을 권리 등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나. 법률혼주의를 채택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제3자에게 영향을 미쳐 명확성과 획일성이 요청되는 상속과 같은 법률관계에서는 사실혼을 법률혼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실혼 배우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법적으로 승인되지 아니한 사실혼은 헌법 제36조 제1항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14. 8. 28. 자 2013헌바119 결정).
[금융감독원의 태도]
그런데 사망진단서는 사망신고를 위한 기본 첨부서류인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2항) 법정상속의 전제가 되는 객관적 기준인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라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그 발급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사망진단서가 가족관계의 공시를 전제로 하는 권리와 의무에 관계된 서류라는 전제 하에, 사실혼관계인 배우자(보험계약자)가 사망하여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려 하였으나 법적 유가족들의 협조 없이는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수구비서류 중 하나인 사망진단서를 확보할 수 없어 단독으로는 사실상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민원인(보험수익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유권해석에 따른 회신을 한 바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청구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사망진단서 등은 사망자의 법적 유가족의 동의 등 관련법령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법적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 배우자는 정상적인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수익자라 하더라도 사망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확보할 수가 없어서 보험금 청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금융감독원 2015.1.27. 자 보도자료 “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관련 정보”).
[결론]
그렇다면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배우자”란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로 올라있어 객관적으로 그 사망자의 배우자임이 파악될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이혼한 전 배우자와 사실혼 배우자는 모두 그러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본 사안에서는 두 분 중 어느 누구에게도 사망진단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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