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 있는 의료분야 법률상식 '알쓸의식'은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법무팀에서 의료진에게 전하는 뉴스레터입니다. 의료진이 알아두면 쓸모 있을 법률상식을 발송합니다.
Question.
치매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동생분이 병원에 함께 오셨는데 동생분의 주소지는 환자와 동일하지 않고 병원비를 동생분이 대신 결제하신 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환자의 동생분께 설명을 대신 드리고 동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법률의 규정]
우리나라 의료법은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을 환자 본인에게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매우 좁은 범위의 제3자에게 대신 설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24조의 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①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이 조에서 “수술 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 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우리나라 법률상 법정대리인으로는 일반적으로 미성년자인 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 그리고 후견인의 두 가지 유형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민법 제911조(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제938조(후견인의 대리권 등) ①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따라서 후견인이 없는 성년 환자의 경우에는 엄격히 말하면 법정대리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때에 누구에게도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을 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의료법학계에서는 의료법상 법정대리인의 범위를 민법상 부양의무자의 범위까지 확장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주장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명문의 규정으로 부양의무자를 보호의무자로 보아 일정 범위의 의료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환자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합니다) 상 보호 입원 관련 사건에서 우리나라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A 씨의 누나인 C 씨가 보호 입원을 신청할 수 있는 보호의무자로서 민법 제974조의 부양의무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이어야 [하고] ……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인지는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거나 환자에게 경제적 부양을 제공하는 등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해왔는지에 따라 판단돼야 하는데, 증거만으로는 C 씨가 A 씨와 동일한 세대에서 거주하거나 경제적 지원을 했다고 보기 어려워 부양의무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 C 씨가 보호의무자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B 의료법인이 A 씨에 대한 보호 입원을 자의 입원으로 전환하거나 A 씨의 의사에 따라 퇴원시킨 조치는 적법[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8.23. 선고 2021가단5084894 판결).
[결론]
그렇다면, 환자와 동일세대에 거주하고 있다는 증거도 없고 환자를 경제적으로 부양했다는 증거도 없는 이 사안에서의 동생분은 법정대리인의 범위를 확장 해석하는 견해에 따르더라도 부양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설명의무의 이행 대상에 포함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생분께 대신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위 판례에서는 정신건강복지법상 보호 입원을 자의입원으로 전환하고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원시킨 의료법인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보았는데, 정신질환자도 특정 상황에서는 일시적으로나마 의사결정 능력을 회복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그러한 때에는 의료행위 관련 자기결정권을 스스로 행사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므로,의료인이 그러한 의사결정 능력의 회복을 확인하였다는 증거만 뒷받침된다면 정신질환자 본인에게도 얼마든지 의료행위 관련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법원이 확인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치매의 경우에도 환자의 의사결정 능력이 영구히 불가역적으로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환자의 의사결정 능력을 확인하고 환자 본인에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본 사안에서는 치매에 불구하고 환자 본인이 설명 당시 의사결정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하여 반드시 환자 본인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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