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 있는 의료분야 법률상식 '알쓸의식'은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법무팀에서 의료진에게 전하는 뉴스레터입니다. 의료진이 알아두면 쓸모 있을 법률상식을 발송합니다.
Question.
스스로를 성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 성소수자라고 밝힌 환자분이 출생 당시 등록된 성별이 아닌 현재의 정신적 성별에 맞는 대우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법적인 성별정정허가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어서 주민등록상 성별은 그 환자분의 외관과 일치하지 않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응대하면 좋을까요? 탈의실, 화장실, 입원실 등을 어떻게 안내해 드려야 할지 그 판단 기준이 궁금합니다.
Answer.
[판례의 태도]
우리나라 법원은 2016년 성주체성장애 진단을 받고 2017년 성전환 수술을 받은 후 2019년 가족관계등록의 성별을 “남”에서 “여”로 정정한 성전환 여성이 수술과 성별정정 사이의 기간 동안 국비지원 미용학원에서 수강하고 있는 층의 여자화장실 이용을 제한당한 사건 관련 판결을 통해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다.목에서는 차별행위의 행위태양에 대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 · 배제 ·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라고 하여 이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학원의 관리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여자화장실의 이용에 있어 이 사건 취득과정의 다른 여자수강생들과 진정인을 구별하여 진정인에 대하여만 위 여자화장실이 아닌 다른 층의 여자화장실 사용을 요청하였다면…… 그 자체로 위 규정에서 정의한 ‘차별행위’의 범주에 포함…… 다른 수강생들이 진정인과 같은 화장실을 쓰기 어렵다는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사정이 진정인에 대하여 이 사건 여자화장실의 이용을 제한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는 없고…… 이를 진정인의 이 사건 여자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는 것은 결국 진정인이 성전환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이는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 (서울행정법원 2021.6.10. 선고 2019구합89043 판결).
…… 피고가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된 원고에게 학원이 위치한 해당 층의 여자화장실 이용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행위는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고 그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는 위 차별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 10. 27. 선고 2019가소12475 판결)
그렇다면 성전환자로서의 성별 정체성이 외부적으로 명확히 표시된 환자에 대해서는 그 표시된 성별을 기준으로 그와 동성의 다른 사람들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원은 출생 당시 여성으로 등록되었지만 성장 과정에서 스스로를 남성이라 인식하여 성주체성장애 진단을 받았으나 자궁적출술이나 외부성기 성형수술까지는 받지 아니하고 단지 유방절제술 및 남성호르몬요법만을 받은 상태였던 21세의 미혼 트랜스젠더 남성에 대한 성별정정신청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성별정정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 자궁적출술과 같은 생식능력의 비가역적인 제거를 요구하는 것은 성적 정체성을 인정받기 위해 신체의 온전성을 손상토록 강제하는 것으로서 자기 결정권과 인격권,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결과…… 신청인은 남성화된 현재 모습에 대한 만족도가 분명해 여성으로의 재전환을 희망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고]…… 남성으로의 전환이 신분 관계의 안정성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 (수원가정법원 2021.10.13. 자 2020브202 결정)
[결론]
즉, 성전환자로서의 성별 정체성을 명확히 표시하는 방법으로 고환이나 자궁의 적출 등 생식능력을 비가역적으로 제거하는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① 단지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성별 기준에 따라 신체적 외관의 불일치를 해소하려는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으며, ② 그 인식이 뒤바뀌거나 그러한 성전환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한, ③ 그 성전환자를 그의 주관적 인식에 따른 성별에 따라 대우할 수 없는 특별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가 인식하는 바에 따라 표시된 성별을 기준으로 그와 동성의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대우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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