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 있는 의료분야 법률상식 '알쓸의식'은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법무팀에서 의료진에게 전하는 뉴스레터입니다. 의료진이 알아두면 쓸모 있을 법률상식을 발송합니다.
Question.
최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과 이상증상 발현 사이의 인과관계 존재에 대한 백신 접종을 받은 자의 입증책임을 매우 크게 완화하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선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판결이 병원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위 사례와 유사한 사건에서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은 아닐지 걱정입니다.
Answer.
[법령의 규정]
위 사례에서 백신 접종을 받은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결정 시 적용된 법률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입니다. 이 법률을 손해배상의 기본법인 민법의 관련 조항과 비교하여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감염법예방법
제7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① 국가는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제40조제2항에 따라 생산된 예방ㆍ치료 의약품을 투여 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 또는 예방ㆍ치료 의약품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한다.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 : 진료비 전액 및 정액 간병비
장애인이 된 사람 : 일시보상금
사망한 사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 대한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② 제1항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은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접종 행위자 및 예방ㆍ치료 의약품 투여자 등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해당 예방접종 또는 예방ㆍ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례의 태도]
위 사례에서 서울행정법원은 감염병예방법상 예방접종 피해의 국가보상 요건만을 판단하였을 뿐이고,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발생의 요건인 예방접종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그 고의 또는 과실과 예방접종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주요 판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감염병예방법 제71조에 의한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국가의 보상책임은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과 달리) 무과실책임[으로 되어 있고] …… 이 사건 증상 및 이 사건 질병이 이 사건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서만 발생하였다고는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하였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 이론이나 경험칙상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바, 이 사건 증상 및 질병과 이 사건 예방접종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특히] 코로나19 백신은 예외적 긴급절차에 따라 승인·허가가 이루어지거나 일정한 조건부로 승인·허가되어 접종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 백신 접종 후 어떠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인 피해발생 확률은 어떠한지 등은 현재까지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백신 접종 후 비로소 이상증상이 발현되었다면, 다른 원인에 의하여 이것이 발현되었다는 점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증명이 없는 한 만연히 해당 증상 및 질병과 이 사건 백신 사이에 역학적 연관성이 없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서울행정법원 2022. 8. 19. 선고 2022구합55477 판결).
[결론]
그렇다면 위 사례로 인하여 백신 접종과 관련한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갑자기 급격하게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아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히려, 위 사례는 접종을 받은 자가 이상증상의 발현이 백신접종 직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만 입증하게 되면 국가가 그 이상증상이 백신접종과 관련 없는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현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보상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백신 접종을 받은 자의 국가에 대한 보상금 청구를 매우 용이하게 만들고 있으므로, 국가에 대한 보상 청구는 증가하는 반면 국가의 보상으로 이미 만족을 얻은 자의 병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감소하게 될 가능성마저 기대하여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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