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팀에서 보내는 의료분야 법률상식입니다. 알아두면 쓸모 있는 의료분야 법률상식 '알쓸의식'은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법무팀에서 의료진에게 전하는 뉴스레터입니다. 의료진이 알아두면 쓸모 있을 법률상식을 발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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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에 대한 처방전 발급이 필요한데 보호자인 산모가 산후조리원에 격리 중이라 조리원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약국에도 방문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산모에게 처방 내용을 전화로 설명하고, 그 산모를 담당하는 조리원 직원에게 처방전을 대신 교부할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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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규정]
우리나라 의료법은 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만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의료법 제17조의2 제1항), 환자의 무의식이나 현저한 거동곤란 등 예외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다음과 같은 자에게 제한적인 처방전 대리수령 권한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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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대리수령자의 범위)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2.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3. 환자의 형제자매 4.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4의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5. 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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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태도]
RS바이러스 감염 우려로 신생아 및 산모가 조리원 내에 격리되어 외부 출입이 통제되자 산부인과 의사가 왕진을 나가 신생아를 진료하고 처방 내용을 산모에게 설명한 후 처방전은 담당 조리원 직원에게 교부하여 외부 약국에서 약을 수령하고 산모에게 전달하도록 한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의사면허 15일 정지 처분에 불복한 의사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며 다음과 같은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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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가 환자가 아닌 제3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처방전이 환자에 전달되지 않거나 처방전이 환자 치료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악용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고 건강 상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투약 가능성이 발생할 위험 ……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의 처방전 대리수령자의 범위는 한정열거적인 것 …… 이러한 입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이 사건 처방전이 결과적으로 환자를 위해 사용됐다 하더라도 ……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른 대리수령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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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의 직원은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처방전을 대리수령 할 수 있는 자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자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법 규정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여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대리수령권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 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하는 행위는 위법행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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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그렇다면 본 사례에서는 법령이 대리수령권자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조리원 직원에게 처방전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대리수령권을 갖는 환자의 직계존속에는 따로 제한이 없으므로, 본 사례에서는 환자인 신생아의 아버지, 친할아버지나 친할머니, 또는 외할아버지나 외할머니 등 산모 외의 다른 법정 대리수령권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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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웍스 메신저 '법무팀 부장 장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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