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 있는 의료분야 법률상식 '알쓸의식'은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법무팀에서 의료진에게 전하는 뉴스레터입니다. 의료진이 알아두면 쓸모 있을 법률상식을 발송합니다.
Question.
수술 후 실밥을 제거하는 것 등의 비교적 간단하고 위험도가 낮은 행위는 의사의 지시 하에 간호조무사도 할 수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Answer.
[판례의 태도]
다른 환자를 수술하고 있어 시간이 없으니 단독으로 환자의 실밥을 제거하라는 의사의 지시를 받고 간호조무사가 실밥을 제거한 행위가 의료법 위반의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에서 최근 대법원은 이를 무면허의료행위로 판단한 원심판결(2021노2665)을 확정하는 상고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2022도3449).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호조무사에 의한) 시술이 이루어지는 현장에는……의사가 동석하지 아니(하여) … …(의사의) 사전 지시나 관여 없이 독립적으로 진료한 후 (환자의) 안면 부위의 실밥을 제거한 것(으로 보일 뿐)……(의사의) 지시나 감독 아래 실밥을 제거했다는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설령 실밥 부위 상태에 대해 보고한 후 제거에 대한 지시를 받고 나서 실밥을 제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실밥 제거에 앞서 그 전제가 되는 실밥 부위 상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진료를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한 이상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의 환자에 대한 관찰 보고에 의한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의사의 대면 진료에 의한 의학적 판단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평가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행위를 적법한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즉, 위 사건에서 법원은 실밥 제거 등 비교적 간단하고 위험도가 낮은 행위를 간호조무사도 의사의 지시 하에 행할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로 볼 수 있다는 점 자체를 부정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 적법한 “의사의 지시”가 있는 것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관해 다소 엄격한 요건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
그렇다면 수술 후 실밥을 제거하는 것 등의 비교적 간단하고 위험도가 낮은 행위의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의사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서는 간호조무사에 의해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①의사가 시술 현장에 동석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하거나 직접적인 관여를 하는 경우
또는
②의사가 사전에 환자를 대면 진료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구체적으로 시술을 지시하는 경우
또한 위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에 ③시술 후 그 결과 역시 반드시 의사가 대면 진료를 통해 판단함으로써 환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를 차단하는 절차가 필수적으로 이행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요건 및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명확히 기록을 남겨 추후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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